-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(만기 10년 이상)
신용점수별 금리현황 (단위 : %) 공시정보(재무상황, 리스크정보)
소비자보호실태평가 결과
핵심경영지표(기초 재무정보, BIS비율 등)
* 본 자료는 2024년 12월중 취급된 대출을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입니다.(대출금리 = 기준금리 + 가산금리 – 가감조정금리)
- 공시자료는 전월 가계대출의 대출금리(기준금리, 가산금리 및 가감조정금리로 구분)와 해당 대출차주의 CB사 평균 개인신용평점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(각각의 금리와 CB사 개인신용평점은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.)
- 조건에 해당하는 대출 취급액이 없을 경우 금리가 ‘-‘으로 표시됩니다.
- 공시자료는 비교공시를 위하여 신용평가회사(CB사)의 개인신용점수를 기준으로 평균 금리를 공시하고 있으므로 고객이 실제 대출시 적용되는 은행별 자체신용점수과는 다르며, 본인의 금리·거래조건 등 상세내용은 해당 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예대금리차는 대출금리에서 저축성수신금리를 차감한 값이며, 저축성수신금리는 한국은행의「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」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- 예대금리차가 마이너스일 경우 ‘-’으로 표시됩니다.
- 은행의 금리정보 수정 제출에 따라 일부 통계값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연합회 홈페이지의 가계대출금리 비교공시 정보는 고객이 은행별 대출금리 수준을 개략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, 은행별로 공시 직전 1개월 동안 신규 취급된 가계대출 또는 직전월 말 기준 대출 잔액의 평균금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. 이에 따라, 공시금리와 실제 대출 취급 시점에 적용될 대출금리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은행별 금리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은행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공시기준 변경 내용공시기준 변경 내용공시월2023.6월 이전2023.7월 이후공시대상대출가계대출 4종류
(주담대·신용대)가계대출 6종류
(주담대·신용대·전세대·가계전체)공시기준신용점수공시구간1000점부터 50점 단위, 9개 구간으로 공시
- [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]① 비교공시 대상 : 주택을 담보로 하여 실행된 가계대출 중 원금을 대출만기까지 나누어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(약정 만기가 10년 이상인 경우에만 공시대상에 포함함)
② 신용점수별 금리 : 만기 10년 이상인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신용점수별로 비교공시
③ 평균금리 : 만기 10년 이상인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전체의 평균금리 - [ 대출금리 = 기준금리 + 가산금리 ]① 기준금리 :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리
② 가산금리* : 대출금리 산정을 위해 기준금리에 가산한 금리
* 가산금리는 업무원가, 법적비용, 위험프리미엄, 가감조정금리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며, 신용점수별 예상 손실률 변화, 은행의 업무원가, 자금조달금리 등락 등에 따라 변동 가능업무원가 : 대출취급에 따른 은행 인건비·전산처리비용 등법적비용 : 보증기관 출연료와 교육세 등 각종 세금위험프리미엄 : 고객의 신용점수, 담보종류 등에 따른 평균 예상 손실비용 등기대이익률 : 은행이 기대이익 확보를 위해 설정한 수익률가감조정금리 : 은행 본점이나 영업점장 전결 조정 금리 등타 대출 기준금리와 은행 자금조달 금리 차이 조정 등대출금리 관련 세부내용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대출금리에 대한 이해 코너 참조※ 소비자포털 비교공시는 2019.7월 이후 ‘가산금리’ 중 ‘가감조정금리’를 별도 구분하여 공시
* 대출금리 = 기준금리 + 가산금리 – 가감조정금리